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5. 03:45경 진주시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조용히 술 마시고 있는데, 짭새가 여기 뭐 하러 왔노! 개새끼들아, 술 맛 떨어지니까 빨리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바닥에 있던 휴지통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E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 04:40경 진주시 F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G텔레콤에서 경비업체 H 직원인 I가 절도사건 용의자 2명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위 I에게 “너가 뭔데 J이가, 씹할!”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사 L 등에게 “짭새들, 돈 처먹었나!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기가 목격자라며 횡설수설을 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주시 K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K지구대에서 절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K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M(51세)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 M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M에게 “너는 죽는다, 너 가족 다 죽인다. 이 씨발놈아! 살아봤자 3~4년이다.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M의 멱살을 잡고, M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고, 오른발로 M의 왼쪽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M의 오른쪽 장딴지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여 약 4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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