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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120 서 신 광진 아파트 101 동 앞 편도 4로의 도로를 서곡 교 방면에서 롯데 백화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4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수근골( 관절)(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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