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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6 2016가단104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홍익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고 있는 서산시 읍내동 양우내안에 퍼스티힐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홍익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 현장에 2016. 4. 5.부터 2016. 8. 29.까지 401,376,360원 상당의 목재 및 합판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재대금 중 247,976,244원을 지급받았으나 153,400,1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재대금을 청구하려면 ①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거나, ② 피고와 사이에 직접지급합의가 된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나 직접지급합의가 체결되지 않았음을 자인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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