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판 도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합판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경부터 피고에게 합판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대금 44,733,700원 상당의 합판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4,733,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5.경 피고에게 대금 45,774,300원 상당의 합판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등 합판대금 합계 50,508,000원(= 4,733,700원 45,774,300원, 이하 ‘이 사건 합판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합판을 피고의 다른 거래처들에게 공급하였다가 위 합판에서 약품처리로 인한 냄새가 나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어 위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 거래처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합판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합판 거래 이후에도 2015. 10. 6.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추가로 합판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5. 11. 6.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공급받은 합판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판대금 50,5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합판의 하자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판대금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