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부터 2013. 9. 26.까지 충남 내포신도시 B 아파트 신축공사(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수급한 주식회사 태조건설(이하 ‘태조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목재와 합판을 공급하였다.
나. 현재 위 목재 등 대금 중 미지급된 금원은 135,867,5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태조건설이 원고가 납품한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미지급대금 153,867,548원을 다음과 같이 5회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2014. 1. 18,000,000원, ② 2014. 2. 30,000,000원, ③ 2014. 3. 35,000,000원, ④ 2014. 4. 35,000,000원, ⑤ 2014. 5. 35,867,548원 2) 피고는 그 중 1차분 18,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5,867,5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체불자재대금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수급인인 피고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자재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해결을 촉구한 사실, 피고의 현장대리인 C은 2014. 1.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원고가 납품한 자재대금 153,867,548원의 분할 지급일정(2014. 1. 18,000,000원, 2014. 2. 30,000,000원, 2014. 3. 35,000,000원, 2014. 4. 35,000,000원, 2014. 5. 35,867,548원)이 담긴 표의 하단에 ‘위와 같은 일정으로 태조건설에서 체불 자재대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체불자재대금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위 처리계획서상의 2014.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