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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9 2015가단141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목재 등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27.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경산시 조영동 57-1 강산애2차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목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82,256,020원 상당의 목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5. 5. 및 2015. 6.분 대금 합계 27,143,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실현에 의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3. 및 2015. 4.분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등을 주식회사 A의 상무이던 B에게 하도급주었던 점, B은 원고에 대한 2015. 3. 및 2015. 4.분 자재대금을 포함한 자재 및 식대 등에 대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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