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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8679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전동공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외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D와 각종 자재거래를 하였는데 D로부터 2014. 1.경 ‘주식회사 E에 발주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인 피고와 연락을 하여 피고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피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재대금 52,910,000원을 주식회사 E 계좌에 입금한 후 D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자재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자재대금을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자재의 납품을 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와 D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D가 이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40,910,000원을 D에게 교부한 바 피고와 D는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를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5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이 법원에 원고의 대표자인 F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 공소장 내용은 D의 단독범행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문제가 된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원고나 F을 알았다거나 직접적인 거래가 있었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최초에 D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D가 위 형사재판 도중 사망하자 다시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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