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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0067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8. C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6. 9. 26. 위 공사 중 철근공사에 관하여 E에게 재하도급하였으며, E은 F에게 일부 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다.

E은 위 공사 진행 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7. 5. 23.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7년 제79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10933호로 F의 피고에 대한 C회사 H 상가공사 대금 중 32,985,92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7.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이 공사현장에서 사라진 이후 F에게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하여 F가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F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E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한바 없다.

3.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와 F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거나, F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인 F는 이 법정에서 E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와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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