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유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임야들은 모두 공소 외 주식회사 지엠파트너(이하 ‘지엠파트너’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은 지엠파트너로부터 위 임야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금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모자란 매수자금 1억 8,000만 원을 공소 외 J, K(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빌리고 그 담보로 이들에게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③피고인은 위 임야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제한물권이 없는 완전한 지분을 넘겨주어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까닭에 피해자들에게 지분을 넘겨주기 전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이와 같은 내용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피고인에게는 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 상거래에서 신의칙상 용인되는 거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임야에 채권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선뜻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매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