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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5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J, N에 대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가) 피고인들( 유죄부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상 임야들이 농공단지, 개발 특구, 관광개발지역 등의 개발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임야 임을 분명히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위 임야들은 AK 농공단지, AN 관광개발지역, AQ 개발 특구, 역세권 등과 인접하여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기망행위가 없으며, 위 임야들을 매입하면서 투입된 제반 비용과 납부된 취득세 및 법인세 등을 고려 하면 매입가격의 2~2.5 배 정도 인 매도가격이 부당하지도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A, B, C, D, E, F, N에 대한 무죄부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토지의 개발 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B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신 미약 감경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J, C의 사실 오인 주장 위 피고인들은 경남 고성군 GP에 대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시켜 주고 도로가 4 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충남 서산시 GQ 임야를 매수한 피해자에게 위 GQ 임야를 매수하려는 고객이 있으므로 위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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