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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468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27,05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27,0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E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9. 5. 원고와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① 2016. 9. 5.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② 2016. 9. 27. 채무자 원고, F,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다.

다. 원고와 F는 2016. 11. 25. 피고 회사에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230,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차용하고, 2017. 5. 31. 변제하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위 차용증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25. 접수 제113247호로 채무자 원고, F,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을 통해 E로부터 시가 7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협의를 마쳤는데 자금이 없어 C에게 공동 매수를 제안하였다.

이에 C이 매수자금을 부담하되 원고의 역할과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1/2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C은 2015. 2. 16.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계산으로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C이 약속한 매수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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