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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F이 먼저 성명 불상의 교인 5명으로 하여금 위 임시 당회장의 초청으로 예배를 준비 중인 목사를 강대상에서 끌고 내려오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L 노회에서 면직, 출교 처분을 받아 담임 목사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설령 예배 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F은 L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예배를 준비 중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범행은 당초 업무 방해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들에 대해 예배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불고 불리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행위가 예배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우선 F이 먼저 피고인들 측의 예배를 방해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교회가 양측의 교인들 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로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 2 명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 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신도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 지에 관계 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모두 예배 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 8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F이 성명 불상자들 로 하여금 임시 당회장이 초청하여 예배를 준비 중인 목사를 강대상에서 끌어내린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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