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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21839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C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발목 관절 아킬레스건의 파열 진단을 받고, 2015. 7. 20.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1.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아킬레스건 관혈적 봉합술을 시행받고 2015. 8. 6. 실밥을 제거하였으며, 다음 날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7.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삼출물은 없으나 부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처방받은 경구용 항생제(진네트 250mg )를 유지하면서 매일 수술 부위 소독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1.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부위 석고붕대 발목각도를 90°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 창상 일부가 벌어져 진물이 생겼고, 충북대학교 의료진은 원고의 창상 부위를 Steri-strip(스테리스트립, 멸균된 피부 접착 테이프)으로 봉합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4.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석고붕대를 교체하였는데, 당시 수술 부위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바.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수술 부위에 부종이 있고 상처 부위가 깨끗하지 않다고 설명하였고, 소독을 시행한 후 2015. 9. 4. 충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9. 4.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벌어짐 진단을 받고 충북대학교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피부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2015. 9. 24. 염증이 심해 건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고 건 절제술 및 창상봉합술을 시행받았다.

아. 원고는 2016. 6. 1.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창상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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