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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5가합521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D에 위치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아킬레스건 봉합술 등을 받은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아킬레스건 봉합술 등 원고의 치료 및 수술을 담당한 정형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의 아킬레스건 1차 파열 등 1) 원고는 2012. 4.경 왼쪽 다리의 아킬렌스건 파열을 원인으로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병원을 내원하였고, 2012. 4. 30.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은 후 왼쪽 발목에 부목(short leg splint)을 대는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2. 5. 7.경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G병원 의료진은 왼쪽 발목 부목을 제거한 후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게 하였고, 원고에게 왼쪽 발목 수술 부위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감염ㆍ감기, 무리한 운동ㆍ활동을 자제할 것을 교육하였다.

다. 원고의 아킬레스건 2차 파열 등 1) 원고는 2013. 9. 3.경 축구를 하던 중 왼쪽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C이 원고의 왼쪽 발목에 대해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킬레스건 재파열이 확인되었다. 2) 원고는 내원 당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2013. 9. 4.경 피고 C은 원고에 대해 아킬레스건 봉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원고의 왼쪽 다리(발~대퇴부 중간)를 부목(long leg splint)으로 고정하였다.

3 원고의 처 H는 “환자와 보호자는 주치의인 피고 C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수술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위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피고 C은'수술 시행 2주 후에 석고 깁스 cast 를 시행하고, 3차례 발목 배굴을 실시하면서 8주간 석고 깁스를 유지하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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