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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44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피고인은 수술 부위에 적절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았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부 괴사의 사례는 국내외 학계에 보고된 경우가 없을 정도로 희소한 사례로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과도한 압박으로 붕대를 감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환부에 부종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압박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태까지 예상하여 수술 직후 붕대를 느슨하게 감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상해는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 예견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술 후 3일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방문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부 괴사가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의료법위반교사의 점 피고인은 수술을 하기 전 해당 수술에 적합한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선택하고 그 필요한 양과 주사 방법을 결정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상세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마취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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