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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3가단1048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328,315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이유

1.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1) 인정사실 ① 원고 A(중국 국적인 조선족 교포이다

)은 2012. 8. 7. 유리 출입문에 우측 발뒷꿈치가 끼어 우측 다리 아킬레스건 부위, 우측 발목 부위 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E 병원(이하 ‘E 병원’이라 한다

)을 방문하였다. ② E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 A의 상처를 아킬레스건 열상으로 진단하고, 처치실에서 약 3cm를 봉합하고 오른쪽 발 부위에 부목(short leg splint)을 대는 치료를 한 다음 입원하도록 조치하였다. ③ 원고 A이 입원한 상태에서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2. 8. 12.경부터 통증이 전신으로 확대되었고, 콧물까지 나오는 증상이 나타났다. ④ 원고 A의 치료 부위에 대한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세균이 감염되어 고름이 차오르며 조직이 괴사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E 병원은 2012. 8. 16. 원고 A의 치료 부위에 대하여 변연절제술(debridement,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그 시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조금씩 나오는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 A은 2012. 8. 23. 서울 백병원으로 병원을 옮겼다. ⑤ 원고 A은 서울 백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후 감염상태’의 진단을 받고 2012. 9. 4. ‘우측 역행성 비복동맥 피판술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받았다. ⑥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원고 A에게는 우측 발의 외측부 감각저하, 우측 족관절 배굴 제한, 우측 종아리 부위 추형 반흔(약 29cm), 양측 종아리 비대칭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보행장애를 겪고 있다. ⑦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는 그 아들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9, 11, 12, 13, 24, 25, 2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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