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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4가단534983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25,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1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약 2개월 전부터 까치발이 되지 않는 증세가 있어 2011. 12. 7.경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했고, 2011. 12. 13. 위 병원에서 우측 아킬레스 건 파열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1. 12. 19.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2011. 11. 23. 아킬레스 건 봉합술을 받았다

(1차 수술). 위 수술 당시 원고는 아킬레스 건이 전체가 파열되어 4cm 가량 단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생제 투약과 소독, 봉합사 제거를 하고, 수술 부위에 silastic drain(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이지 않도록 배액을 하는 장치로 피부 밖까지 연결됨)을 삽입하고 석고 고정을 한 후, 2012. 1. 5. 퇴원조치를 했다.

나. 2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한 차례 외래 진료를 받고, 2012. 2. 21. 다시 내원하여 석고 제거 처치를 받았는데 1차 수술 부위에 약 1cm ×1cm 크기의 가피(딱지)가 확인됐으며, 2012. 2. 24. 내원시에는 위 가피가 떨어져나가 아킬레스 건이 드러나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성형외과의 진료 결과 아킬레스 건 일부가 괴사되어 피부 및 연부조직이 떨어져나간 것으로 확인됐고, 2012. 3. 7. 외래 진료시에는 수술 부위 염증과 1차 수술시 봉합한 아킬레스 건의 재파열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2012. 3.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염증 치료를 받은 후, 2012. 3. 22.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아킬레스 건 재봉합술을, 성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종아리 부위에서 12cm ×8cm 가량의 피판을 떼어내 위 수술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2차 수술). 이후 항생제 투약 및 소독 등의 치료를 받은 후 2012. 4. 11. 퇴원했다.

다. 이후의 치료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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