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단5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32]

1. 피고인은 가출하여 지내면서 알게 된 C, D, E, F과 함께 돌아다니던 중, 2013. 2. 22. 0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I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A’은 ‘피해자 I’의 오기임이 분명함.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J 씨티에이스Ⅱ 오토바이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K 씨티에이스Ⅱ 오토바이를 보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C, F과 함께 망을 보고, D, E는 각각 가지고 있던 일명 만능키로 각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2. 24. 00: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N SQ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D, E와 함께 망을 보고, C은 일명 만능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2. 28. 11:30~12:30 인천 연수구 O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붐붐바이크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일명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