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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44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 시크릿 노트 중고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겔럭시 노트2 중고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겔럭시 노트2 중고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4 (우동)에 있는 센텀센시빌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드 딩크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오토바이 뒷바퀴에 잠겨 있는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은 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토바이를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3. 22. 22: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로27번길 27(민락동)에 있는 양지동방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세워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 검정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F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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