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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나62313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3. 10. C으로부터 그 소유의 평택시 D, E, F, G, H, I, J 토지를 대금 40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K는 위 토지들 중 위 F 외 2필지 지상에 냉동 창고를 신축하여 물류창고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3. 29.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법인등기부에 피고가 사내 이사로, K가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7. 8. K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냉동 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 차용과 관련하여 K는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39)에서 ‘피고인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위 냉동창고 부지에 대하여 매수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금도 지급할 재력이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기 어려워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7. 20.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2011. 3. 10.자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매수인 소외 회사, 매도인 C, 대금 40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2. 8. 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3236 공사대금 및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6.『위 대여금 1억 원(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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