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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주식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서초구 E로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에 냉동창고 부지를 매입하였고, 냉동창고를 신축할 예정이다. 2011. 8. 15.경까지 설계변경허가를 완료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냉동창고 공사 시공권을 줄 테니 1억 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해 달라. 차용금은 은행권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의 매수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금도 지급할 재력이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기 어려워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평택시 평택역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설계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계약서의 대금을 2억 원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제1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시설자금 대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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