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2 2014가단209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2014.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 C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를 인수하려던 자들이며, 피고 E는 소외 회사의 인수과정에서 피고 D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자이다.

나. 피고 D은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금 45억 원 중 4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약 15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D은 이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회사를 다시 피고 E의 소개로 알게 된 G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9. 7. 30.경 G으로부터 액면금 40억 원의 당좌수표를 받아 소외 회사의 최초 양도인이었던 소외 H에 소외 회사의 인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고 주식 배정자 명단 중 일부를 G에서 지정한 사람들로 변경하여 주었다. 라.

G은 유상증자대금 납입일인 2009. 8. 10.까지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09. 8. 10. 피고 E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 I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 146억 원을 이자 5억 원,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한 후 위 돈으로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와 같이 소외 I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소외 I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수수료 및 등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8. 10. 서울 강남구 소재 J 호텔에서 피고 B, D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던 원고의 대리인 K에게 "G의 피고 B이 코스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