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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487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3. 10. C으로부터 그 소유의 평택시 D, E, F, G, H, I, J 토지를 대금 40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K는 위 토지들 중 위 F 외 2필지 지상에 냉동 창고를 신축하여 물류창고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3. 29.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법인등기부에 피고가 사내 이사로, K가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7. 8. 원고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고, 2011. 7. 20.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2011. 3. 10.자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매수인 소외 회사, 매도인 C, 대금 40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2. 8. 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3236 공사대금 및 대여금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4. 7. 16.『1억 원(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2. 8. 11.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에서 K의 증언 내용 이 사건 대여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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