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은 해양폐기물 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2005. 3. 7.경 설립된 회사로서, 위 회사의 상호는 2008. 8. 5.경 주식회사 D로, 2010. 8. 2.경 주식회사 E으로 각 변경되었고, 그 무렵 목적사업으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추가하였다
(이하 위 회사를 ‘소외 회사’라고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5. 3. 7.경부터 2008. 8. 5.경까지 이사로, 2011. 3. 24.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1. 5. 30.경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F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에 2012. 5. 30.을 변제기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11. 5. 19. 2억 원을, 2011. 6. 1. 선이자를 공제한 1억 9,71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의 위 차용을 ‘이 사건 차용’, 위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매월 20일 8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 ‘가등기 물건(소외 회사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ㆍ기구) 일체와 소외 회사의 허가 건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의미한다. 및 모든 권리(주식 포함)를 피고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2011. 5. 18. 피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소외 회사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5.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1. 5. 30.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