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수거업,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5. 3. 7.부터 2008. 8. 5.까지 이사로, 2011. 3. 24.부터 2011. 10. 26.까지 감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5. 19.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5. 30.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더 차용하기로 하면서 2011. 5. 19.에 차용한 2억 원을 합한 4억 원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1. 5. 30.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 2012. 5. 30.로 정하여 차용한다(이하 소외 회사의 위 차용을 ‘이 사건 차용’, 위 차용금 4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매월 20일에 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아래 다.항의 가등기 물건(소외 회사의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 및 기구) 일체와 소외 회사의 허가 건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의미한다. 및 모든 권리(주식 포함)를 피고에게 조건 없이 양도한다.”고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시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F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2011. 5. 18. 피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1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소외 회사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5.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7244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