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4:4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동 20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자신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양측의 진술대립 (1) C은 「피고인이 조정실을 나오면서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여 자신이 핸드백으로 피고인의 등을 쳤고 이후 대기실로 나가 둘이서 다툼이 시작되어 와이셔츠를 잡는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고,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기에 입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싸웠으며, 주위에서 말려 떨어져서 자신은 의자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뛰어와서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눈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앞서 가고 있는데 C이 뒤통수를 치면서 폭행이 이루어졌고 대기실로 나와서도 C이 와이셔츠를 잡아당기고 넥타이를 잡아당겼으며 목이 조이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다섯 차례 정도 맞았고 자신은 뿌리치려고 하고 있었으며, 싸움을 소송대리인이 말렸는데, 그뒤 증인이 다시 달려들었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아마도 새끼손가락 손톱에 C의 왼쪽 눈 부위가 긁힌 것 같다」고 진술한다.
나. 검토 ①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C의 눈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어 위와 같은 C의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C의 말대로 피고인이 뛰어와서 주먹으로 그 부위를 가격하였다면, 피고인이 남자이고 75kg이므로, 그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C의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