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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36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409 강제추행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강제추행이 발생한 날 자신이 대기실에 들어가고 1분 정도 후에 F와 피고인이 대기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C의 원심 법정진술), F는 C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자신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들어가자 바로 자신을 따라 대기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음에도[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피고인은 C이 대기실로 들어간 순간부터 D과 E이 대기실을 나갈 때까지 자신이 대기실에 있었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C은 위 강제추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대기실에서 D과 E의 어깨를 모두 만졌다고 진술하였고(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도 위 강제추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피고인이 대기실에 있던 여자가 있어서 예뻐서 쓰다듬어준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보고 사본), C이 D이나 E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만 보았을 뿐, C이 대기실에 있던 D을 만진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대기실로 들어간 순간부터 D이 대기실을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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