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13. 3. 26. 23: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다.
이때 위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 E(35세)은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을 불러라.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왼쪽 눈 부위와 목, 왼쪽 무릎 등에 긁힌 상처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