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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2241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6. 11. 14:3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1층 로비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가던 피해자 B에게 “원하는 게 뭐야 거지같은 새끼야,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법원 경비 및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가항과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을 모욕죄로 신고하겠다며 피고인의 소매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3회 정도 가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1. 14:3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가 자신에게 욕을 한 뒤 법정동 밖으로 피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붙잡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와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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