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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06:57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위 아파트 담장에 부착해 놓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D 후보자의 벽보를 문구용 커터 칼로 엑스 (X) 자 모양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선거 벽보 훼손 사진, CCTV 캡처 화면, 채 증자료,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벽보를 찢어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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