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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18:28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 릉 초등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곳 담장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B 정당 C 후보 선거 벽보 사진의 입 부위를 손으로 잡아떼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경위 등)

1. 발생보고( 선거 벽보훼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벽보를 찢어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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