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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4. 11:15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길음 교 교각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위 교각에 부착해 놓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C 번 D 정당 E 후보자의 벽보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1회 그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피의자 진술로 선거 벽보 훼손 분석), 수사보고( 피의 자가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장면이 저장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각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날카로운 도구로 그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 세 불명의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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