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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3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3. 23:06 경 인천 연수구 한 진로 30에 있는 옥련 중학교 펜스에 게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C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 다가가 가지고 있던 커터 칼로 위 C 후보자의 얼굴 부위를 3회에 걸쳐 찢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0 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99번 길에 있는 한국 아파트 담장에 게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C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 다가가 가지고 있던 커터 칼로 위 C 후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에 걸쳐 찢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훼손된 벽보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3. 23:06 경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보를 2 차례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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