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2. 6. G, H과 함께 I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각 1/3 지분씩 대금 합계 2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6. 3. 16.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6. 3. 6. 매매)가 마쳐졌다가, 1996. 11. 7. 그 중 1/3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6. 11. 5. 매매), 1998. 6. 25. H의 2/3 지분 중 절반인 1/3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8. 6. 10. 매매), 2003. 1. 23. F의 지분에 관하여 2001.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7. 5. 9. 피고 B의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2008. 3. 11. H의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2008. 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1. 4. 8.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6. 6. 24.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6. 6. 21. 매매)가 마쳐졌다가, 1998. 6. 25.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H으로 된 F,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8.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F은 2001. 10. 13.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