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186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경산시 C 전 3,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래 1965. 6. 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80. 9. 2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70. 11. 5. 매매)가 마쳐졌다가 1998. 10.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6. 9.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원고는 1976년경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임대하여 F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오고 있었다.

다.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1) 피고는 1998년경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임을 알리고 1998. 7. 11.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을 1년에 4가마니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F는 1998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차임은 원고에 대한 차임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전달해달라는 의도로 지급한 것이었다.

3) 피고는 원고 및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7. 12. 20. F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가소75547호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와 F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차임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2008. 4. 30.까지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기간은 2012년까지, 차임은 연간 5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08. 4. 21. F를 상대로 한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6) F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2008년 이후부터 매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