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107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고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5. 12. 6. G, H과 함께 I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대금 합계 2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등기 과정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3. 16.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11. 7. 그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남동생인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8. 6. 25. H 명의의 2/3 지분 중 절반인 1/3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그 후 2003. 1. 23. 위 망 F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01.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5. 9. 피고 B 명의의 지분(1/3 지분) 중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전답의 등기 과정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24.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8. 6. 25.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망 F,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그 중 망 F 명의의 등기를 ‘망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제기 등 1) 망 F은 2001.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2) 원고는 2007. 4. 19. 피고 B, H, I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14482호)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6. 3. 16. 마쳐진 H 명의의 등기 중 1/6 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1/3 지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