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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04:5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8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5.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 시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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