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2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14:2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지칭하며 “ 덕 계리에 문신 있는 애 있다, 무섭다, 때릴까 ”라고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