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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5 2016고단1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1:2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 세) 과 차량 교 행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려”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 취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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