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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6 2020고단4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3:20 경 안동시 경서로 4350-23에 있는 안동 교도소 B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 남, 20세 )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해라.

나이 처먹고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60조 제 1 항

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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