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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9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24:00 경 일본 오사카 B 호텔 10 층 끝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22세) 등과 일본 여행을 하던 중, 여행경비 및 음식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활 키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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