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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217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3.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는 2002. 1. 10. B에게 5,000,000원을 이자는 연 98.55%, 지연손해금은 연 127.75%, 변제기는 2007. 1. 10.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프로그레스 주식회사, 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고 각 채권양도통지가 B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58044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6. 3. 21. ‘B은 원고에게 18,684,439원 및 그 중 2,963,400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한편, 망 C은 2013. 10.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가 3/13, 자녀인 D, B, E, F, G이 각 2/13의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3.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11. 25.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5.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2013. 11. 29. 기존에 경료되어 있던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2013. 10. 23. 당시 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2013년의 공시지가는 104,354,000원(별지 기재 1 부동산 44,154,000원 별지 기재 2 부동산 60,200,000원)이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공시지가는 위 금액보다 상승하였으며, 2013. 10. 23. 당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는 1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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