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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나232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0. 6. 7.경 D과 혼인하여 E 등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003. 6. 18. 협의이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8. 28. 피고 B과 재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1996. 2. 26. D 명의로 1994.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 2011. 2. 10. 원고의 아들 E 명의로 2011. 2.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3) 2012. 10. 9.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4) 2013. 10. 31.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6,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5) 2014. 10. 8. 피고 B 명의로 2014.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 2014. 10. 27. 위 3), 4)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4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7) 2015. 9. 4. 피고 C 명의로 2015.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다.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9. 14.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재혼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5. 9. 14.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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