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6506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근당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2. 11. 2. 채권최고액 10억 1,4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달서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는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62632호로 위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2013. 8. 13. 위 등기소 접수 제126000호로 2013. 8.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케이제이디엔씨(이하 ‘피고 케이제이디엔씨’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 2013. 12. 10. 위 등기소 접수 제187427호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동대구세무서, 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압류등기가, (3) 2013. 4. 23. 위 등기소 접수 제62677호로 피고 달서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 2013. 6. 4. 위 등기소 접수 제86580호로 피고 C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는 피고 B 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