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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24 2015고단36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B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전남 C마을에 거주하는 B 수협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D의 집에 방문하여 D에게 ″이번에 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나온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하여 위 조합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마을에 거주하는 B 수협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E, F, G, H, I, J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E 진술, C마을 수협조합원 명부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핵심적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된 점,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피고인은 근소한 차이로 B 수협 조합장에 당선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반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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