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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고단157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일자 실시된 C 제 11대 비상임 감사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조합원 특정 장소 모임으로 인한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C의 임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인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전 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대의원으로 감사 선거의 선거권 자인 E, F에게 연락하여 전 남 G에 있는 H 식당으로 모이게 하고, 위 E를 통해 같은 대의원인 I, J로 하여금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였다.

2. 문자 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7. 10. 08:35 경 전 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대의원 K 등 조합원 6명의 휴대전화로 “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예배 후 11시에 C 본점에 들려 감사후보 등록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실 분들은 11시 정각에 C 본점으로 오셔서 격려하여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A 드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17:26 경부터 같은 날 18:56 경까지 전 남 L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K 등 대의원 25명의 휴대전화로 “C 감사후보 등록 현황 및 기호 순서입니다.

기호

1. M(N) 기호 2. O(P) 기호 3. A(Q)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A 드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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