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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85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 예정인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C에 있는 조합원 D의 집에 찾아가 본인을 B 조합원이라고 소개하고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조합장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의 각 진술서

1. B 조합원 명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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