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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23길1 예술의전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재역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3,400원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전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 앞 도로까지 약 7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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