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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4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18:3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D건물 부근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5. 18:3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앞 사거리 부근의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중 아직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자신의 위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6. 01: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각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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