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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서초3동사거리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를 서초3동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전면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반포대로 4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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